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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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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노출 2018.05.26 09.41 | 최종수정 2018-05-26 오전 9:49:59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

(199648일 제정)

 

신문윤리강령

 전 문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 민주 발전, 민족통일,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념에따라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195747일 신문윤리강령을 처음 제정한 바 있다. 이제 그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신문

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정보화 사회의 출현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신문 윤리강령을 다시 채택한다.

 

1<언론의 자유>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과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2< 언론의 책임>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조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3<언론의 독립>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을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4<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에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여론형성에 기여 할 것을 결의한다.

 

5< 개인의 존중과 사생활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6<반론권 존중과 매체 접근의 기회 제공>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7<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는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신문윤리 실천요강

 

전 문

우리 언론인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문 윤리 실천 요강을 채택 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이 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한국신문

윤리위원회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1<언론의 자유·책임·독립>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 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화 독립을 지켜야 한다.

하나(정치권으로부터 자유) : 언론인은 정권, 정당 및 정파 등 또한 정치권력이 언론에 대해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사회,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의 세력과 그리고, 기업 등 어떠한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인 유혹

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 언롱인은 개인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 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특정지방,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2<취재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뿐 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 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

하나(신분사칭, 위장 및 문서 반출 금지)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 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 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는 해서는 안 된다. 나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를 갖추어야 한다.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원, 보건소 등을 취직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 지역을 허가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전화 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를 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이 취재 요청을 거절할 경우 연속적인 방법으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다섯(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개인의 전화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3<보도준칙>

보도기사(해설 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 해야 한다.

하나(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기사를 고르거나 작성 해서는 안된다.

(미확인 보도 명시 원칙)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협적이거나 비윤리적 행 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한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 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답변의 기회) 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 이거나 비방적인 내용을 포함 할 때는 상대방에 해명할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다섯(보도자료 검증과 영리 이용 금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 발표와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영리목적으로 발표된 홍보자료를 경계해야 한다.

여섯(피의사실 검증 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간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측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사법 보도준칙>

언론인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 금지) 언론인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 판결문 등의 사전 보도 금지) 언론인은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

문서를 사전에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 나만 관련 취재원이 사법원의 사법

문서에 포함된 포함 된 내용을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

 

5<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보도 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

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 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하나(취재원의 명시와 익명 조건)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나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배경설명과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 심층 배경 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그의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취재원과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

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섯(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2부에 계속)

편집국 편집국 편집자 kyb5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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