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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에선 조세 부패 꿈도 못꾼다...시가 발벗고 나서 특단 대책 마련
지난 16일, 부패신고자 보상금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하는 조례 제정..서울시와 동일한, 전국 가장 높은 금액

  • 최초노출 2019.09.26 21.08 | 최종수정 2019-09-27 오전 9:22:14


전남도 순천시 로고(자료제공=순천시청 홈피에서 캡처). 김관옥 기자.


[지방에서 조세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전남도 순천시는 부패신고자 보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부패행위를 획기적으로 근절하고, 부패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 근절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 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세부 규정하고 있다. 이 획기적 내용을 김관옥 세이프데이뉴스 전남취재본부장이 심층취재 보도한다=편집자 주]


순천시(시장 허 석)는 예산 편취 등 부패행위 방지 및 부정이익 환수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최대 20억, 포상금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하는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16일 공포(公布)했다. 이는 서울시와 같은 수준으로 전국 최고 금액이다.


순천시는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라는 시정 운영 방향과 함께 첫 번째 시정 운영 목표를 ″더 청렴한 신뢰 도시″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시 국민권익위의 행정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도평가(평가기간 : 2017.7.1∼2018.6.30) 결과 청렴도가 극히 낮은 수준(종합 3등급, 내부 4등급, 외부 3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장 이하 전 직원은 시민들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과 청렴성 제고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청렴한 조직 분위기 조성 △반부패·청렴 혁신 추진 △부정 청탁 금지제도 운영 활성화 △반부패·청렴 교육 및 홍보 강화 △반부패·청렴 민간협력 추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 전략으로 세워 반부패·청렴 혁신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 조례는 총칙, 부패행위 신고 처리, 부패행위 신고자 등 보호,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순으로 제1장에서 제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일부러 노출되기 어려우므로 부패행위에 가장 근접한 내부자들에 의한 정확한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부패행위를 획기적으로 근절하고, 돈 보다는 정의감 때문에 신고하지만 내부 신고로 인해 조직에서 불이익을 겪거나 심지어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경우에도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통하여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신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내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상 비밀보장과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권리로서 자유권적 청원권에 의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지만, 특별 권력 관계에 있는 내부 공무원들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놔두면 부패행위가 있든 없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은 제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무를 부여했다는 것에 총칙의 의미가 있다.


제2장에서는, 신고 시 기본적으로 자기 성명을 적고 날인하도록 해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다. 남을 처벌받게 하는 것은 때로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도록 기명의 문서로 되어 있다. 부패행위가 있는데도 신고자 보호 제도와 보상 제도에 대해 불신하거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해도 접수 처리한다.


한 가지 차이점은 익명의 경우에는 신고 처리 결과를 알려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고를 접수하면 60일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의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동일한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이나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게 되어 있다. 부정행위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사, 감사 및 회계부서의 근무를 영구히 배제하는 것도 명시하고 있다.


 
3장에서의 신고자 보호 제도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고자의 비밀 보장이다. 다른 법률에 따라서도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상 규정되어 있고 그 형법상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행정상으로도 신분이 공개되면 그 경위를 조사해서 신분 정보를 노출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철저히 해도 신고자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신고는 막연히 추정해서 할 수 없고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정보를 접한 사람이 신고하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발생한 기관이나 부서에서 유추, 추론, 압축하거나 알 수 있음으로 신고자를 압박하는 경우에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직장 내에서는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 조건의 차별로, 일반 민간인 경우에는 감독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그 신고자에게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조사 후 불이익이 인정되면 원상회복,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천시에서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이익이 발생하면 원상회복, 시정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기 전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절차를 갖고 있다. 신분상 불이익 말고도 협박도 받을 수 있다. 신고자뿐만 아니라 가족, 다른 형제들도 시와 관계된 행정 영역 내에서 협박을 받을 수 있고 신변의 위협까지 당할 수 있음으로 고발을 즉시 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 등의 신변보호 조치는 수사기관에 직접 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은 상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전달이 미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문을 보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이차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부패행위 신고자 외에 다른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에 적극적으로 진술하거나 객관적 사실 밝히는 데 도움을 준 조력자(협력자)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하겠다는 규정도 담겨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시민과 공무원의 공통적인 보호 규정이고, 특별히 부패행위 신고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표창·인사 가점부여 등을 통해 승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기준표를 만들고 조항으로도 들어 있다.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부패행위에 가담했다가 가담했던 직원이 양심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범죄행위와 연관된 경우와 자기 업무가 직무상 비밀이어서 신고 못 한다고 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면책해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신고가 늘어나거나 모함 성, 투서 성, 무고가 생기지 않겠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부패행위 신고로 볼 수 있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 내용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증거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자료로 제출할 때 부패행위 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조사 결과 신고내용이 허위일 때는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모함 성, 투서 성, 무고 성 신고가 없도록 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순천시 예산의 부정 편취,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루어지고 직접적으로 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보상금 2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부패행위 신고로 부패행위가 확인돼 시 재정상 수입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수입금의 최대 30% 범위에서 최대 20억까지 주게 돼 있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주워 신고했을 때도 유실물법에 의해 원소유주가 5~20%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시 재정을 되찾아 주면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이 절감되거나 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 최대 포상금을 2억 원까지 지급 하도록 했다.


시에 재정으로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고 미래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효과가 있고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어서 상당히 계산이 어렵고 명확하지 않은 간접적인 것은 포상금으로 2억 원을 지불 하도록 한 것이다.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시를 기만하거나 중복으로 받는 경우에 환수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지 장치도 마련돼 있다.


지자체로는 서울시가 20억, 기초 자치 단체로는 순천시가 서울시에 이어 20억이라는 최고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다른 지역의 500∼1,000만 원의 보상금과 비교해 ″낭비되는 돈이다″, ″과연 지불할 재정이 되느냐″는 논란이 있다.


여기에 대해,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멤버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한 후 현재 순천시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인 김지식 실장은 절대 낭비가 아니고 지급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두 가지 확실한 근거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시 재정상 수입이 425억 정도 증대될 경우 20억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시 예산 절감이나 손실 예방이 280억 원 정도 되어야 포상금 2억이 지급되므로,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는 신고자의 기여에 대한 최소한의 적은 보상이고 결코 낭비되는 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패행위가 만연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 1/1000, 1/10000 정도로 확률이 낮고 없는 것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단 년도 사업보다는 5년 이상 이어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민간투자사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이 경우, 지난 4월16일 제정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 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종 보조금·출연금 등 예산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이익은 모두 반환해야 함은 물론, 이자와 함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함께 부과되는데 사업이 100억만 돼도 500억을 받을 수 있음으로 보상금 20억은 충분히 지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례는 부패행위에 대한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서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과 실제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대우를 통해서 예방과 규제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에서는, 도로 뒷골목에서 접촉사고로 남의 차에 흠집을 내고 간 사람이 10분 이내로 출동한 경찰에게 잡혀간다고 한다. 연금받는 노인이 외출을 못 하고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고 있다가 즉시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투철한 신고 정신을 가진 노인을 두고 “도로에는 아무도 없지만, 당신이 땅에서 저지른 일을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고 말한다. 이 정도면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독재 국가 시절을 살았던 경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남을 감시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지만 ′청렴′이라는 좋은 의미에서 여러 다수의 사람이 불특정한 부패행위를 통제하는 견제 원칙이 작용해야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번 조례에는 지난 7월 12일 제정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령」에 포함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예방 및 불이익 구제 절차도 구체적으로 포함했다.


허 석 시장은 조례를 공포하면서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원리에 따른 자정 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면서, “순천시 재정을 편취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금 20억 원, 포상금 2억 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을 순천방문의 해로 정하고 ▲성실하고 친절한 민원응대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 행정 ▲부패·청탁·갑질 없는 직장 이렇게 ″3대 청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촛불혁명 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기대 수준이 높다. 공직사회 청렴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통해 증명된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혁신성장 또한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 혁신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면에서 지방 순천시의 이번 조례의 제정·공포는 의의가 크다. 

지방국 김관옥 전남지역취재본부장 kimyb12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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