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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뷔페 및 300㎡이상 대형음식점 1,034개소 위생 지도 점검 실시
위반사항이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최초노출 2019.10.06 15.52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결혼식 등 각종 행사 시즌에 대비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이 찾는 뷔페 및 대형음식점에 대하여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중점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뷔페 및 300㎡이상 대형음식점 1,04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 및 군·구 위생부서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무등록 , 무표시 제품 식품조리에 사용 여부 △조리장의 위생상태 유지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안광찬 위생안전과장은 “시기별 맞춤형 점검을 통해 건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안심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식업계 영업주와 종사자들에게도 식재료 및 조리식품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취재부 인동석 팀장ㅣ iacn1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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