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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안전한 석면관리 쾌적한 환경권 보장
2009년부터 1급 발암물질 석면사용 전면 금지, 피해 예방하기 위해 지원 사업 추진

  • 최초노출 2020.04.08 01.46 | 최종수정 2020-04-08 오전 2:14:28


의정부시 안전한 석면관리 쾌적한 환경권 보장=사진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잔존하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 지원사업을 실시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석면은 가볍고, 열에 강하며, 섬유처럼 다루기 쉬워 각광받던 신소재로 건축재료, 차량 브레이크, 소방복 등을 만들고, 슬레이트 조각을 불판삼아 삼겹살을 굽기도 했다. 그러나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고 2009년부터 석면의 사용은 전면 금지됐다.

 

■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는 2013년부터 노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의 석면 날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주택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비주택 건축물까지 그 지원할 계획이며, 17(주택철거 11, 비주택 철거 2, 개량 4)을 지원하기로 했다.

 

■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확대 실시

 

의정부시는 환경에 민감하고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기존에 연면적 430㎡이상만 실시하던 어린이집 석면조사를 관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2020 3월까지 191개소가 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5 21일까지 ’09년 이전 착공된 관내 어린이집 426개소의 석면조사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관내 석면건축물은 80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석면안전 관리인을 지정하여 연2회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및 비산 측정공개

 

아울러 시는 석면해체 작업으로 인한 주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면자재 50㎡이상 해체 사업장을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규모별로 비산측정결과 공개와 감리인 지정으로 석면피해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체제거사업장과 비산측정결과는 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시정소식 > 알림마당 >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석면피해인정자 발굴 및 구제급여 지급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암까지 일으키며,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당한 피해구제를 위해 의정부시는 석면피해인정자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안정과 치료를 위한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19년에는 피해인정자 8명에게 52백여만 원(석면피해 구제기금 포함)이 지급되었고, 2020년에도 8명이 구제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노후 주택 개선 및 도시개발로 인해 석면건축물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석면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고려한 석면안전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해 의정부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하고 있다.

 

 박진혁 논설국장 지역본부장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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