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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소액대출 이차보전금 지원 … 최대 500만원
시 사업자등록 둔 소상공인 도소매·음식·서비스업·제조·건설·운수업 종사자 대상

  • 최초노출 2020.05.17 15.40 | 최종수정 2020-05-17 오후 3:42:3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협약식=사진 양주시 제공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코로나19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액융자금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1일 조학수 부시장, 김중열 하나신협이사장, 윤여민 양주신협이사장, 조병갑 양주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관계 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소액대출 이차보전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지원사업은 양주시와 하나신협, 양주신협, 양주중앙새마을금고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활과 침체된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양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으로 도소매·음식·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종사자 10인 미만이다.

 

융자예산은 하나신협 10, 양주신협 10, 양주중앙새마을금고 5억 등 총 25억원 규모로 저신용자 7등급까지 운전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백만원이며 대출기간은 총 36개월로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리 중 이차보전금리 2%를 시에서 지원하며 대출자의 부담금리는 3%. 대출은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융자지원을 결정, 대출을 시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통상 금융기관에서 중신용자 4등급 기준까지 대출을 승인하는 반면 이번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통해 저신용자 7등급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압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기업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031-8082-606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진혁 논설국장 지역본부장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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