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 뉴스
- >
- 지방
양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소액대출 이차보전금 지원 … 최대 500만원
시 사업자등록 둔 소상공인 도소매·음식·서비스업·제조·건설·운수업 종사자 대상
- 최초노출 2020.05.17 15.40 | 최종수정 2020-05-17 오후 3:42:33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코로나19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액융자금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1일 조학수 부시장, 김중열 하나신협이사장, 윤여민 양주신협이사장, 조병갑 양주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관계 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소액대출 이차보전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지원사업은 양주시와 하나신협, 양주신협, 양주중앙새마을금고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활과 침체된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양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으로 도소매·음식·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종사자 10인 미만이다.
융자예산은 하나신협 10억, 양주신협 10억, 양주중앙새마을금고 5억 등 총 25억원 규모로 저신용자 7등급까지 운전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백만원이며 대출기간은 총 36개월로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리 중 이차보전금리 2%를 시에서 지원하며 대출자의 부담금리는 3%다. 대출은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융자지원을 결정, 대출을 시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통상 금융기관에서 중신용자 4등급 기준까지 대출을 승인하는 반면 이번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통해 저신용자 7등급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압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기업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031-8082-606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진혁 논설국장 지역본부장ㅣ jinhyuk2089@naver.com
<저작권자 © 세이프데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비밀번호
|
|
- ㆍ정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실천 다짐
- ㆍ공무원연금공단, 2024년도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 ㆍ행정안전부, 인파 안전관리의 현장 적용·확산으로 국민 안전체감도 강화
- ㆍ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고장시 ‘비트박스’를 꼭 기억하세요
- ㆍ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불법촬영탐지) 전문인력 양성 제11기 교육 진행
- ㆍ(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 육성 기본교육 진행
- ㆍ공공 IT센터 제품, 에스원으로 결정..중기 간 경쟁 '무색'
- ㆍSST-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 임베디드 슈퍼플래시® 기술 가용성 확대 위한 파트너십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