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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
- 의료급여 제도 안내 등 복지 부정수급 예방 위한 사례 위주 교육 -
- 최초노출 2021.04.28 16.44
이날 교육은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방법 안내를 통해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연장승인제도,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요양비 지원 등 신규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복지 부정수급 예방 강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고 의무사항 및 복지 부정 예방을 위한 사례 위주의 교육도 함께 이뤄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외에도 올바른 약물 복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 이용 시 외래 30%, 입원 20%의 건강보험 수준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수급자들의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급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해 적정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보 홍기훈 팀장ㅣ h14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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