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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
- 의료급여 제도 안내 등 복지 부정수급 예방 위한 사례 위주 교육 -

  • 최초노출 2021.04.28 16.44


▲신규의료급여수급자 교육 (사진제공 = 충주시청)
 [충주 = 세이프데이뉴스 홍기훈 기자] 충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탄금홀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방법 안내를 통해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연장승인제도,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요양비 지원 등 신규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복지 부정수급 예방 강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고 의무사항 및 복지 부정 예방을 위한 사례 위주의 교육도 함께 이뤄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외에도 올바른 약물 복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 이용 시 외래 30%, 입원 20%의 건강보험 수준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수급자들의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급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해 적정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보 홍기훈 팀장 h14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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