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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 피난안내 픽토그램 설치 시행
대규모 건축물 신속한 피난으로 대형인명피해 방지한다.

  • 최초노출 2019.03.18 22.26


피난안내 픽토그램 (사진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제공)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본부장 손정호)는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관련해 건축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한 ‘피난안내 픽토그램’을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픽토그램은 그림을 뜻하는 picto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telegram)의 합성어이다. 사물, 시설, 행위 등을 누가 보더라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림문자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는 화재발생시 이용자의 피난을 돕기 위해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계단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이 피난구유도등 외에는 없다. 피난계단을 통해 대피할 때에도 피난계단 출입문 상부에 위치한 피난구유도등 외에는 별다른 표식이 없어 피난계단을 신속하게 찾지 못하거나 피난층(통상 1층)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등 피난시간의 지연으로 대형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대전소방본부는 지하2층에서 지상5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픽토그램’을 피난계단 인근과 피난계단내의 피난층 벽에 부착하도록 해 화재발생시 이용자가 피난계단을 멀리서도 인지해 피난계단을 통해 대피하도록 하고, 피단계단 내에서도 피난층(1층)을 인지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편집국 윤철환 취재기자 chongwo09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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