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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장비·처우 개선' 국가직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
- 최초노출 2019.11.14 08.41 | 최종수정 2019-11-14 오전 8:43:39
(사진설명 본 기사와 무관 ) 독도 소방구조헬기 추락사고 탑승자 시신 1구가 12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도착하자 대기하던 소방관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소방본부 제공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를 줄이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소방공무원 98.7%는 지방직이다. 각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장비 관리 등 업무환경이 달라짐은 물론 대형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소방공무원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일찌감치 있었으나 패스트트랙 국면 등으로 국회 대치가 길어지면서 법안 처리도 늦춰졌다.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간신히 20대 국회 내 처리를 바라보게 됐다.
(사진제공 = 부산소방재난본부) 글, 이경애 기자
취재부 이경애 /부산본부장ㅣ ke2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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