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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항만소방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명 및 재산피해 막아
영도구 컨테이너 주택에서 화재발생, 단독경보형감지기 울려 초기소화

  • 최초노출 2020.02.16 10.35 | 최종수정 2020-02-16 오전 10:50:27


컨테이너 주택 화재현장 모습 (사진제공 = 부산소방재난본부) 글, 이경애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예하 항만소방서(서장 최대붕)은 지난 13일 부산 영도구 남항동의 컨테이너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했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한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 날 화재는 A(56, )씨가 주방에 냄비를 올린 가스렌지를 켜둔 채 외출을 하면서 음식물이 과열 화재가 발생하였고, 연기에 의한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 작동소리를 듣고 이웃인 B(38, )씨가 달려가 보니 타는 냄새가 나서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소방서 측은 이날 화재로 냄비 등 주방용품 일부가 그을음 등 피해를 입었지만 미미한 정도였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인한 빠른 화재 발견 및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로 20122월 가정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항만소방서 관계자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주택 거주자께서는 단독형감지기에 의한 초기 화재인지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필수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다.


 

취재부 이경애 부산본부장 lke2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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