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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소방청, 봄철 '야외 소각행위' 주의 당부했다.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이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이어진다.

  • 최초노출 2022.03.22 23.51 | 최종수정 2022-03-23 오전 12:03:15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의용소방대원은 수명산 근린공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순찰 및 홍보활동을 했다. 이근철 기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야외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야외 소각행위' 주의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은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림화재는 2,109건으로 전체 산림화재의 44.9%를 차지하였으며, ▲주택화재는 4,189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하였다. 
★쓰레기 소각 1,053건(22.4%), 화원방치 560건(11.9%), 논·밭두렁 태우기 406건(10.5)등 ★화원방치 3,249건(11.1%), 쓰레기 소각 884건(3%), 논·밭두렁 태우기 56건(0.1%)등 이다. 
지난해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으로 번진 산림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2월에는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70대 남성이 인근 야산으로 번진 불을 끄려다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소각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벌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이달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을 설정하여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야외 불법 소각은 화재로 번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오염요인 이기도 하다." 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각행위를 자제해줄 것' 을 당부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의용소방대원은 수명산 근린공원 입구에서 "산불진화 장비보관함"을 점검하고 있다. 이근철 기자.

취재부 이근철 서부지역 본부장 qkdghk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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