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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평창동계올림픽 숙박시설 특별 점검 실시
- 강원도 및 개최도시와 함께 -

  • 최초노출 2017.12.17 22.53

행정안전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숙박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도 및 개최도시(강릉·평창·정선)와 함께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12월 26일 이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은 바가지요금, 개별숙박 예약 거부 등 숙박관련 민원, 위생·청결상태, 숙박시설 불법개조·무단 적치 등 불법사항 및 소방 상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기존 올림픽통합콜센터(1330)외에도 숙박불편신고센터를 행정안전부,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강원도 숙박협회에 추가 설치·운영하여 올림픽 관람객들의 불편·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 숙박불편신고센터 : 행안부(02-2100-4143), 강원도(033-249-2428), 강릉시(033-660-3023), 평창군(033-330-2312), 숙박협회(033-251-3730)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 홍보·계도 기간으로 1주일(12.18~12.24)을 둘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강원도 및 개최 시·군과 함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숙박가격 안정, 숙박시설 편의성 확대 등을 숙박 업주들에게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올림픽 기간 동안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다시한번 강원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숙박관련 문제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숙박편의 증대가 필수적이므로 개최지 및 배후 시·군 숙박 업주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고”고 말했다.

붙임 : 평창올림픽 숙박관련 중앙·지방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계획

□ (구성) 20명 내외(반별 최소 5~6명으로 구성)
  ○ 행안부 2명, 강원도청 1명, 점검지역 3명(건축·위생·농정담당공무원) 참여

□ (기간) ’17. 12월 ~ ’18. 3월(동계 패럴림픽 종료시) 중 수시 운영
  ○ 사전 홍보기간 : 12.18 ~ 12.24 / 집중단속기간 : ‘17.12.26 ~ ’18.1.31
   *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이 운영되지 않은 시기에는 강원도와 각 개최 시군 자체 점검반 운영

□ (기능) 숙박요금·예약거부·위생·건축 관련 법령 등 종합점검

□ (점검원칙)
  ○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협조요청
  ○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
  ○ 사전 예고 후 점검
  ○ 동계올림픽 개최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불법·위법 사항 즉시 시정 조치

 

 

 

총괄반장

(행안부 지역협력부장-강원도 식품의약과장)

 

 

 

 

 

 

 

 

 

 

 

 

 

 

 

 

 

 

 

 

 

 

 

 

 

 

 

1:6(강릉지역)

 

2:6(평창지역)

 

3:5(정선지역)

반장 : 행안부 팀장

반원 : 행안부1, 도청1,

강릉시3

 

반장 : 행안부 팀장

반원 : 행안부1, 도청1,

평창군3

 

반장 : 행안부 팀

반원 : 도청1, 정선군3

□ 행정사항
 ○ 강원도와 개최 시·군은 숙박협회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 구성·운영사항을 숙박업주 반발 및 단속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 홍보 실시.

 조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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