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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소파 피해, 의연금 100만원 한도 지원
- 행정안전부,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고시) 개정 -

  • 최초노출 2017.12.25 20.35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을 22일 개정하고, 포항 지진으로 주택 소파 피해를 입은 이재민 2만 5천여 세대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로 의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은 지진,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기부한 성금  (의연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 (지급한도) 사망ㆍ실종 1,000만원, 부상 500만원, 주택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100만원, 생계지원 100만원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발생한 9.12 지진, 태풍 차바, 7월 호우 등 대형재난으로 기존 지급기준 이외의 피해에 대한 지원 요청이 발생하고, 의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행 의연금 운영상에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10월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경과) 기관 협의(10월)→계획 보고(11.3)→의견조회(11.4~15)→행정예고(11.21~12.6)→규제심사ㆍ법제처 심사(12.7~15)→공포(12.22)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진 소파 피해 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인명피해, 주택피해 등 의연금 지급기준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대규모 또는 다수 피해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부자가 특정 지역 등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경우, 기부자 의사를 반영하여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을 배분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집기관에서 모금한 의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협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의연금 회계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 재해구호법 제26조제2항 : 모집자는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함 

매년 의연금 운용계획 및 결산내역 중 주요사항을 협회 누리집이나 행정안전부 지정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지정 누리집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1~2월중 항목 추가 등 시스템 개선 예정)

전만권 행정안전부 복구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하여 의연금  지원 시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던 경직된 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자체와 이재민의 요구사항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지진으로 인해 포항시에서 추가 지원 요청한 사항*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부상자 입원비, 노후공동주택 공용부분, 사회복지시설, 실거주자 아닌 소유자 지원 등

 조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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