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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 자발적 가입 유도 위해 18년 8월말까지 계도기간 설정·과태료 부과 유예 -
- 최초노출 2017.12.30 00.08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18년 8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제도의 실행력과 가입 유도를 위해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그러나, 보험가입 의무대상 시설이 17만 여개가 넘고, 보험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시에 경제적 피해를 통한 국민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 가입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8개월 추가 연장하여 ’18년 8월 31일까지 설정 가입 집중홍보 및 과태료 부과 유예를 추진하도록 했으며,
-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8년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면서,“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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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시설 : 19종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최대한 피해자 구제 • 보상금액 :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기준 준용 • 보험·공제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
조병옥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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