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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내기 쉬워졌다...지난 12월 결산 법인, 3월 1일부터 홈택스 통한 편리한 전자 신고·납부 가능
국세청, '세법도우미'등 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 제공 확대
- 최초노출 2019.02.27 17.05 | 최종수정 2019-02-27 오후 5:42:55
자료사진=국세청 홈피에서 캡처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자는 3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마련했다.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해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했다.
업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자료’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했다.
청은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편집국 박주영 취재기자ㅣ selimmc007@gmail.com
<저작권자 © 세이프데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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