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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 생맥주 부수가 허용되는 것 아세요
생맥주 별도 용기에 배달이 불법이었다.

  • 최초노출 2019.07.10 01.05


             서울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지난 9일부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소상공인 영업 활동과 국민편의를 위하여 생맥주를 주문에 의하여 배달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는 행위를 허용했다.

이전까지는 음식 배달에 소량의 주류 배달은 허용되나 생맥주를 소분하는 것은 ‘주세법 기본통칙’에 위반되었다.
주류는 병 캔 등 별도 포장 완제품만 배달되며 소분 배달은 주세법 위반이다.
*주세법 제15조제2항 주류 가공. 조작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최근 배달 앱 시장 급성장으로 주류 포함이 관심이 크다.
*2013년 87만 명 이용에 3,347억 원에서 2018년 2,500만 명 이용에 3조 원 시장이다.
다수의 업자가 생맥주를 소분하여 배달하고 있으며 주세법 위반에 혼란을 가져왔다.
생맥주를 소분 배달이 위반에 대해 업계가 영업환경 불편이 계속되었다.

국민신문고 및 중소 벤처기업부 옴부즈맨과 언론 등에 개선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전까지 해석을 처음부터 검토하게 되었다.


             주류 부수에 대한 개선 전후(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현 상황을 감안하여 고객의 주문에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소분하여 배달을 허용한다.
다만 고객의 음용을 전제로 하며 영업장 소분 포장을 주세법 위반이다.
고객이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표시나 상표 부착도 위반이다.
주문 전에 사전에 소분 보관이나 판매는 위반이다.

이 조치로 국민 및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 영세업자가 위법을 모르고 범하는 혼란이 없다.
위법인 줄 알며 배달업을 하던 업자도 위법 염려 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다.
배달업자가 고객 요구에 영업환경 개선되었다.
소비자도 선택권 확대와 편리하게 되었다.
차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도 다양한 목소리에 적극 참여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성실납세 국세청(출처 ; 국세청)


#참고사항#
*주세법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 처분 등 ; 2.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7항.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생맥주 소분 행위 등)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2조 주류 통신판매자

2019년 7월 9일 시행 ;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주세법 기본통칙 15-0..... 53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 행위의 한계
기존 ;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아니한다) 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아니한다) 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와, 맥주를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분배기를 통해 즉시 추출하여 빈 용기(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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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김행수 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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