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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본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적극적인 세정지원 추진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 대책마련

  • 최초노출 2019.08.13 20.51 | 최종수정 2019-08-16 오전 12:11:19


[사진제공=국세청]

 

지난 82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정과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세정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5 지방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정한 159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 협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고.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할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지원대상 해당여부나 구체적인 신청절차등 기타문의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있다.

 

 

경제부 박주영 기자 selimmc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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