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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 신고도움자료 확대, 수출실적명세서 미리채움, 챗봇 상담서비스 제공

  • 최초노출 2019.10.07 15.26


[사진제공=국세청]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94만 명으로, ’18년 2기 예정신고(88만 명)보다 6만 명 증가하였고, 법인사업자 94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197만명은 10월25일(금)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 부담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수요특성에 맞춘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한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안내자료를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총 28종)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 제공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10.14.부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출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어 신고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고기간 중 10월 14일부터 첫 시행 되는 ‘챗봇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용어 등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태풍·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등으로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엄정하게 세무 검증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과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달라고 말했다.

편집국 박주영 취재기자 selimmc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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