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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태풍「미탁」피해 납세자 신속한 세정 지원길 열었다

  • 최초노출 2019.10.07 17.51 | 최종수정 2019-10-07 오후 6:49:31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준다고 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편집국 박주영 부장 selimmc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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