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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하세요!
2018년 소득에 대해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 산정된 금액의 90% 지급

  • 최초노출 2019.10.31 23.53


사진제공-국세청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에 마무리되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으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 PC)에서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국 이혜진 경기북부취재부장 aropa10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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