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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급법 부분개정안' 시행 한 달...특혜층만 생겨났다
9.21일부 부분개정 시행중인 '공무원연금법', 일부 시위하던 사람에게만 '로또' 특혜

  • 최초노출 2018.11.04 20.28 | 최종수정 2018-12-29 오후 3:45:51

지난 9.21일부로 개정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이 초기부터 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해 말썽이다.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한 여론 역풍에 전국이 시끄럽다.

이 개정 조항의 핵심은 두가지다. 첫째는 임기제 공무원 등 단기 근무 계약직 공무원들에게도 연금혜택을 주자는 선의의 법이다. 둘째는 거기에다 퇴직공무원으로서 연금수급자가 다시 계약직 등으로 공무원이 됐을 경우 이날부터 공무원 연금지급을 전액 정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로인해 전혀 엉뚱한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박근혜정부 연금개혁(2015년) 이전에 이미 33년 이상을 근무해 기여금 불입 의무나 기한마져 종료된 상태에서 퇴직한 사람이 임기제 계약직 등 공무원으로 재취업한 결과를 과거 직급에 연계해 전 기간을 합산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개인별 엄청난 금액의 연금인상을 초래한 의외의 사실때문이다.


실례로, 서울시청에서 근무하고 9.30일부로 퇴직한 김준호(66·가명)씨는 4년을 임기제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 근무했는데 전직 4급 연금액에 이 기간을 합산하게 돼 연금수령액이 무려 월45만원이나 증액됐다. 같은 서울시청(주차단속원)에서 8년간 근무 후 퇴직한 채우석(66·가명)씨는 전직 6급 공무원 연금에 추가해 월35만원이 증액됐다. 전직 4급 출신으로서 경기도내 모 시청에서 임기제계약직으로 3년 근무한 임석준(65·가명)는 월30만원이 증액됐다. 추가 근무기간 1년마다 월10만원 이상씩 증액됐으니 가히 놀랄만도 하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연금 수급자와 국민이 달아올랐다. 이들은 이번 수혜자들이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해 연금과 월급을 이중으로 받아 소위 ‘꿩먹고 알먹고’ 한 특혜층으로 볼 수도 있는데도 금상첨화격이 됐다면서 다른 퇴직자들과의 형평성 등에서 어이없어 하고 있다. 이들은 속된말로 어이상실이란 반응으로 잔뜩 뿔이 났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부분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퇴직 등 피해를 예상한 '현직 임기제 공무원' 500명 이상이 단체를 결성해 돈을 걷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괭과리와 북치고 단체행동을 한 동정을 잘알고 있다는 한 퇴직공무원은 인사혁신처가 이들 이익단체 주장에 굴복해 타협점으로 당근을 준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는 다시 말하자면 " '금상첨화와 설상가상' 또는 '부익부 빈익빈'이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조적인 '로또연금' 또는 '사기연금'이란 신조어가 항간에 유행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 도봉구 거주 연금수급자인 이광수(66·가명)씨는 “수혜 공무원 개인에겐 축하만한 일이진모르겠지만, 정부가 일부 해당에게만 특혜수혜토록한 것이니 당연 개악이고, '로또연금' 꼴이라 재개정이 필요할뿐더러,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다른 모든 퇴직공무원에게도 같은 기회를 부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금 피해 모든 퇴직공무원들의 뜻과 힘을 모아 소송을 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동 거주 퇴직공무원인 이천수(65·가명)씨도, "퇴직 당시 기여금 불입 상한선이던 33년을 이미 경과한 사람들까지 기여금 추가 납부 조치도 없이 현재의 계약직 직급이 아닌 과서 고위직 급수를 적용해 합산해 준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종로통의 한 편의점 주인은 "복권에만 로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말썽많은 공무원연금에도 로또가 있는 줄은 몰랐다며, 한심한 작태"라고 비아냥거렸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합산은 재직공무원만이 할 수 있다. 이번에 수혜를 입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이번 개정안처럼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자에 대한 추가 합산 기회를 부여했다면, 그 신분에 무관하게, 재퇴직자 구애없이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합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히 해 줘야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수혜층인 이들은 9월 21일부터 31일 사이 11일만에 합산해 혜택을 받고는 곧바로 사직해버렸다. 개정 연금법의 또 다른 불리한 조항에 기인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다. 불리한 조항이란 9.21일 이후로는 공무원연금 수령과 현직공무원으로서의 보수를 동시 둘 다 동시수령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금 그들은 어디로 사라졌나?는 주위의 탄식이 있다. 안중근 의사 말처럼 '위국헌신이 군인본분'이라면, '국민 헌신이 공무원 본분'인데 특정 수혜자들이 "일은 팽개치고 어디도 다 갔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다시 제약없는 관공서 기간제나 촉탁, 학교지킴이 등으로 변신해 3차 취업을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을지? 또다른 로또를 찾아서. 또한 그렇게 되도록 기회 제공하고, 부화뇌동한 인사혁신처의 업무상 처신이 신랄하게 비난받고 도마에 오르는 이유다. 책임있는 답변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결과적으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 일부가 특혜에 특혜를 입고서 공직자로서의 희생정신은 회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번 개정연금법 시행으로 발단이 된 '퇴직자로서 연금수령 중인 모든 사람에게 합산 기회 부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살려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주는 혜택이나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고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구태어 대한민국 헌법정신 운운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퇴직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는 물론, 기간제근로자 등 관공서에서 보수를 받은 준공무원격 모든 신분들, 그리고 기업에서 산업발전에 기여한 사람들 모두 그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현직처럼 합산의 기회를 줘야한다. 정규공무원, 계약직공무원, 촉탁, 학교보안관과 지킴이, 기간제근로자 등 준공무원 신분으로 '관공서에서 보수'를 받은 모든 사람은 100프로 전량 합산 반영하고, 공기업 근무자와 그 기간은 70프로, 사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도 최소 50프로 정도를 인정해서 합산해 줘야 적절하다는 게 퇴직공무원들의 중론이다.


사기업 취업을 공무원 연금수급 기간에 포함 시킬 수 있는 합리적 근거는 그들 중 대다수가 이번 수혜층과 마찬가지로 '기존 공무원 연급법 적용자'로서 이미 '기여금 불입기간 33년이 종료'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보더라도 '관공서나 군부대, 학교' 등에서 근무한 경력만큼은 공무원이든 기간제든 촉탁이든 신분을 막론하고, 공무원 경력으로 100프로 인정해서 현직자 퇴직자를 구분 말고, 공히 합산해 줘야한다는 말은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연금법 개정 시 비수혜층의 말에 의하면, 박근혜정부의 연금개악으로 퇴직공무원은 연금수급액 연도 인상이 2016∼2020년까지 5년 간 동결돼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의 또 개악은 분노에 불을 당기고 있다.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선 유례없이 2년간 공무원보수 인상을 동결해 그 영향을 받는 기간에 퇴직한 사람들은 무려 20만원 정도를 적게 수령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요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단체행동 하지 않고, 조용히 건전한 제기로 인해 8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단체행동 한 사람들은 쉽게 특혜를 받았다고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저런 공무원연금은 문제가 많다. 세세한 사정들을 살펴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에 정부당국은 신속한 가운데 공정하고 공평한 처리로 퇴직공무원 사회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장 취재 중 격앙된 사람은 인사혁신처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편집국 이옥연 행정부장기자 loo63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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