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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亥년 새해 정초, 실업수당 창구 북새통
2일, 접수 첫날 서울 관악노동청 260명 신청, 지난해 일한 사람 최대180만원, 최하 163만원 지급

  • 최초노출 2019.01.03 05.56 | 최종수정 2019-01-03 오전 10:17:09


지난 2일, 서울관악노동청 실업급여 교육장. 세이프데이뉴스 합동취재반=한영선, 김혜경, 이영자 기자.
 
올해도 새해 정초부터 실업급여, 일명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대열이 장사진을 이뤘다.


2일, 서울 서남부지역(관악, 구로, 금천, 동작 등 4개지역)을 관할하는 관악노동청은 오전 이른 시간부터 신규인원 260명, 2차 교육 인원 300명 등 500여 명이  찾아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주목을 받아 그런지 실업급여도 초미의 관심과 기대를 모우고 있다.


올해 월 최대 수령액이 198만원이고, 최저액도 180만원이나, 연초 신청자는 다 지난해 기준액이다. 올해치를 적용받을려면 실근무일 180일이 경과된  8~9월쯤 돼야 최초 적용자가 나온다.


이날 기자단이 확인 취재한 결과 전년도  퇴사자인 올해 전반기 신청자는  전년도 기준액을 적용받으니 상한액이 60,000원, 하한액은 54,216원이다. 이 기준으로 각기 30일을 곱하면 상한 180만원, 하한액은 163만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다. 만 1년 미만 근무자는 3개월분을 지급한다.


구직급여 수령절차는 노동청에 온 순서대로 순번표를 받아 상담창구로 가 간단한 신분확인 후 수급자격을 확인받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양식을 수령한다. 관공서에 갈 때 항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함은 물론이다. 신청서 접수 후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 교육을 받는다. 컴퓨터에 능한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이 교육과정이 생략된다.


2일, 서울 관악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대기하는 수급희망자. 한영선 김혜경 이영자 기자.

설명회장에선 전문강사가 2시간 동안 열성적으로 설명을 한다. 신청자 연령 경력, 학식 등이 상이하고,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교육집중도는 높다. 돈과 직접관련 돼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못하거나 고령층도 다 해결이 되도록 개별사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치해 준다.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설명회에서 사업설명, 재취업활동계획서, 수급자격 인정신청 작성 요령을 상세히 안내 해준다. 이곳의 권정수 강사는 다년간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다.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한다. 다들 쉽게 이해가 된다고 말한다.


외국인이나 컴을 못하는 내국인은 '구직신청서'라는 서류를 한 장 더 작성한다.


교육을 마치고 귀가 후,  2주 후에 이곳으로 다시 와서 통장번호와 상기 서류를 정식 제출하고, 개별수첩을 받아 간다. 이 수첩엔 실업수당 인정 일수 금액 등이 명기돼 있다. 이후엔 실제로 구직활동을 해야한다.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부정수급자는 벌칙이 엄하다.


2주 후 방문일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최초 입금돼 월간 28일씩 계산해 나가되 1년 미만 근무자일 경우 3개월분을 지급한다. 월 28일씩 지급하다가 최종 월30일로 정산 지급된다. 즉 3개월치에 하한액 적용자면 30일x54,216=1,626,480원을 3개월에 걸쳐 수령한다는 말이 된다. 신청자의 대부분이 하한액 수령자다.


이날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설명회에 참석한 김정한(63, 동작구 거주)씨는  "비정규직 생활을 9년째 하고 있지만 그나마 실업수당이 있어서 버티고 있다"고 하면서, "장차 국가 사정이 좋아져서 70세까지는 수혜토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확인 결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이 1년 미만 근무해도 실업수당 수급인정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한다는 소문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구로동 관악노동청에서 합동 취재단=한영선 김혜경  이영자 기자>


취재부 한영선 김혜경 이영자  팀장기자 han12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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