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뉴스

공공/정부

꼼짝 마라 무신고 축산물 판매 외국 식료품점 5곳 적발
1,400여 외국 식료품점 정부합동 일제단속 예정

  • 최초노출 2019.10.09 00.25


식육점의 돼지고기(출처;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총 542곳을 대상으로 추석 대비 정부합동 단속(‘19.9.6~’19.9.20)을 실시한 결과, 5곳(10개 제품 압류)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압류 제품(소시지 9, 돈육 폭 1)을 검사하여, 1개 제품(돈 유포, 1.04kg 압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genotype Ⅱ)를 확인하고 현재 바이러스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약 4주 소요) 하고 있다.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 및 유통 판매책 등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으며, 불법 돈육 축산물 반입·유통·판매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사법처리(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무신고 돈육 축산물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점검·단속하고 있으며, 2019년 7월까지 총 38곳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경찰청에서 반입 및 유통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


도살장의 식육점 돼지고기(출처;픽사베이)


정부는 그동안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이번 적발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1,400여 곳)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월 2회 이상 상시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경찰청로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단속반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온라인에 대한 조치로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불법 축산물 판매 945개 사이트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 ASF 발생국 등 위험 노선에 대한 탐지견 추가 투입 및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확대하여 여행객 휴대반입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불법 반입 시 과태료 부과) 함으로써 불법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편성된 전국 245개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 중 353명으로 편성된 전담수사반을 활용하여, 관계 부처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축산물 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재부 김행수 부장 hsk3271@gmail.com

Loading
작성자
비밀번호

국민안전

더보기

SECURITY

더보기

라이프

더보기

신문사알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