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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FCA, 한불, 포르쉐, 스카니아, 킴코, 두카티 리콜 실시
▲ 주행 중 에어백 전개, 주행 중 시동꺼짐, 주차브레이크 해제, 엔진손상 등 현상 발생 가능성
- 최초노출 2019.12.02 15.5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 포르쉐코리아(주),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 ㈜바이크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총 16개 차종 12,05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Tiguan
2.0 TDI BMT 등 4개 차종 8,455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 축전기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거나 주행 중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6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짚체로키 1,859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기어가 5단에서 4단으로
변속되고 차량 속도가 감속될 때”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5일부터
전국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Peugeot 5008 1.5 BlueHDi 등
2개 차종 834대는 스페어 타이어 고정 지지대의 체결 불량으로
스페어 타이어가 이탈될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5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442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 축전기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거나 주행
중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3일부터
전국 포르쉐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가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카고 등 2개 차종 196대는 과도한 힘으로 주차브레이크 스위치를 작동할 경우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하여 브레이크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경사로 등 주차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2일부터
전국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바이크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킴코 AK550i
이륜차종 252대는 엔진오일 유압조절장치의 결함으로 엔진 내 엔진오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엔진 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7일부터
전국 바이크코리아(주) 서비스센터 및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HYP950 SP 등 2개 이륜 차종 15대는 배터리 케이스의 설계 결함으로 주행 중 진동 등에 의해 배터리 케이블이 끊어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3일부터
전국 (유)모토로싸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진동 방지 부품 추가 장착 등)를 진행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0089), 에프씨에이코리아㈜(☎ 080-365-2470),
한불모터스(주)(☎ 02-3408-1654), 포르쉐코리아(주)(☎ 02-2055-9110),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 1588-6575), 바이크코리아(주)(☎ 1600-6430), (유)모토로싸(☎ 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하여 제작·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비용만 보상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 그러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서 결함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한 비용을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보상해주는 내용의
자동차관련법령 개선은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리콜 즉, 제작결함시정방법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할
수 있는 시정방법이다. 리콜(무상수리) 조치 후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재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적극적인 리콜신고를 위해 리콜 신고 시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차리콜센터는 리콜신고내역을 일반인들이 엑셀 등의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논설실/경기중부취재본부 박진혁 논설위원 겸 본부장ㅣ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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