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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FCA, 한불, 포르쉐, 스카니아, 킴코, 두카티 리콜 실시
▲ 주행 중 에어백 전개, 주행 중 시동꺼짐, 주차브레이크 해제, 엔진손상 등 현상 발생 가능성

  • 최초노출 2019.12.02 15.50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한불모터스(), 포르쉐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바이크코리아, ()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총 16개 차종 12,05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iguan 2.0 TDI BMT 4개 차종 8,455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 축전기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거나 주행 중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16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체로키 1,859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기어가 5단에서 4단으로 변속되고 차량 속도가 감속될 때”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25일부터 전국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Peugeot 5008 1.5 BlueHDi 2개 차종 834대는 스페어 타이어 고정 지지대의 체결 불량으로 스페어 타이어가 이탈될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5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442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 축전기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거나 주행 중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3일부터 전국 포르쉐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스카니아코리아그룹()가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카고 등 2개 차종 196대는 과도한 힘으로 주차브레이크 스위치를 작동할 경우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하여 브레이크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경사로 등 주차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22일부터 전국 스카니아코리아그룹()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킴코 AK550i 이륜차종 252대는 엔진오일 유압조절장치의 결함으로 엔진 내 엔진오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엔진 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27일부터 전국 바이크코리아() 서비스센터 및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HYP950 SP 2개 이륜 차종 15대는 배터리 케이스의 설계 결함으로 주행 중 진동 등에 의해 배터리 케이블이 끊어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13일부터 전국 ()모토로싸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진동 방지 부품 추가 장착 등)를 진행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0089), 에프씨에이코리아㈜(☎ 080-365-2470), 한불모터스()(☎ 02-3408-1654), 포르쉐코리아()(☎ 02-2055-9110), 스카니아코리아그룹()(☎ 1588-6575), 바이크코리아()(☎ 1600-6430), ()모토로싸(☎ 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하여 제작·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비용만 보상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서 결함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한 비용을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보상해주는 내용의 자동차관련법령 개선은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리콜 즉, 제작결함시정방법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할 수 있는 시정방법이다. 리콜(무상수리) 조치 후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재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적극적인 리콜신고를 위해 리콜 신고 시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차리콜센터는 리콜신고내역을 일반인들이 엑셀 등의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논설실/경기중부취재본부 박진혁 논설위원 겸 본부장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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