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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모집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한다.
- 최초노출 2020.01.12 20.31 | 최종수정 2020-01-12 오후 8:50:0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올해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접수를 시작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다.
관련 기업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믿을 수 있는 제품 사용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확보하게 2018년 도입됐다.
지난 2년 동안 안개나 미세먼지 속에서 탐색 가능한 영상개선 CCTV 카메라, 아파트 등 고층 건물 발코니에 설치 평시에 난간으로 비상시에는 대피계단으로 사용하는 난간 겸용 접이식 옥외 대피계단 등 모두 17개 제품이 재난안전 인증을 받았다.
인증 대상 재난안전제품은 재난·안전 관리 사용, 재해 경감,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출처;보도자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은 신청서와 제품의 기능·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2020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인증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재심사를 거쳐 인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가 활성화되고 재난안전 관리 현장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등 인증 제품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증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마련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이 보다 많이 참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취재부 김행수 부장ㅣ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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