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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혁신위원회는 지난 일 년간 공정하고 정의로운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
총 100여 차례 이상 회의, 7차례 권고안 발표, 전국 순회 의견 청취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

  • 최초노출 2020.01.23 23.56 | 최종수정 2020-01-24 오전 12:37:01


스포츠혁신위원회 마무리 전체 회의 장면(출처:문체부 보도자료)
 

2019년 체육계 인권 침해(일명 스포츠 미투) 사건이 대두된 후 체육 분야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발족된 스포츠 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혁신위는 시민단체, 스포츠 인권, 체육계 등 민간위원 15명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등, 각 부처의 차관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2월 출범했다.


1년 동안 매 회의 4~5시간씩, 10시간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도 수십 차례를 거치는 등, 총 100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7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고, 각 부처의 권고 이행 계획과 이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도 장학사, 학부모, 종목 단체와의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울산, 제주도, 수원 등 전국을 순회하며 권고문을 홍보하는 등, 각계의 의견 수렴도 병행했다.


정부는 2019년 11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한 체육 요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체육 요원의 복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


올해부터 회원 종목 단체에 국가대표 지도자를 위한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대표 지도자의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기념사진 촬영(출처:문체부 보도자료)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 근거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올해 1월 9일 국회를 통과, 문체부는 2월부터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 절차를 진행한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기구로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이 기대된다.


문체부는 '스포츠 기본법' 제정과, 성 인지적 스포츠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스포츠 분야 장애 평등 증진과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일수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인다.


종목 단체가 주 중에 개최하는 대회 건수도 연차별로 줄고, 진천선수촌 내 학습 지원센터를 통한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학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학교 체육 정상화를 위한 주 중 대회의 주말 전환, 전국체전․소년체전의 과도한 경쟁 지양을 위한 학생 축전 형식으로 전환도 관련 단체와 협의 추진해 나간다.


스포츠클럽의 경우, '포츠 클럽 육성법' 등의 근거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나, 별개로 2019년 시범적 실시 스포츠클럽과 학교 운동부 간 대회(핸드볼), 소속팀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 등이 현장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문체부는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위의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혁신위의 주요 권고 사안별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부처 내 자체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과정과 인권이 보장되는 스포츠 환경에서 ‘모든 사람’의 스포츠 향유를 보장할 방침이다.


혁신위 활동 내용과 권고 사항 등을 담은 위원회 백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발간될 예정이다.


취재부 김행수 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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