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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무 안내서' 개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무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오남용까지 예방한다
- 최초노출 2020.01.26 00.09 | 최종수정 2020-01-26 오후 6:26:4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사용·폐기 등 업무에 도움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무 안내서’를 발간한다.
안내서는 기존 취급 보고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하게 구성했다.
폐업 시 마약류 처리 방법, 마약류 처방전의 발급·보관 등 13개 항목으로 2019년 12월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 확대’ 등 최근 제도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6종(제약회사용, 의약품 도매상용, 의료기관용, 약국용, 동물 병원용, 학술연구자 및 취급 승진자용)으로 제작한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 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 사항, 업종별 업무 흐름에 따른 취급 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이다.
마약에 대한 취급 관리등 취급안내서를 발간했다(출처;보도자료)
식품의약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자와 일반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게 의사·약사에게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시 올바른 사용방법과 부작용 등 주의사항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음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 메뉴) 또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www.nims.or.kr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재부 김행수 부장ㅣ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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