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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무 안내서' 개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무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오남용까지 예방한다

  • 최초노출 2020.01.26 00.09 | 최종수정 2020-01-26 오후 6:26:48


마약의 원료인 일명 양귀비 재배단지내의 양귀비(출처: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사용·폐기 등 업무에 도움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무 안내서’를 발간한다.


안내서는 기존 취급 보고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하게 구성했다.


폐업 시 마약류 처리 방법, 마약류 처방전의 발급·보관 등 13개 항목으로 2019년 12월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 확대’ 등 최근 제도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6종(제약회사용, 의약품 도매상용, 의료기관용, 약국용, 동물 병원용, 학술연구자 및 취급 승진자용)으로 제작한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 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 사항, 업종별 업무 흐름에 따른 취급 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이다.

마약에 대한 취급 관리등 취급안내서를 발간했다(출처;보도자료)


식품의약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자와 일반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게 의사·약사에게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시 올바른 사용방법과 부작용 등 주의사항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음


식품의약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자를 위한 안내서 발간과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국민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 메뉴) 또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www.nims.or.kr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재부 김행수 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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