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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근무 혁신 우수기업 되면 각종 혜택이 넘쳐난다고 했다.
3년간 정기 근로 감독 면제, 근무 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혜택

  • 최초노출 2020.03.26 01.16 | 최종수정 2020-03-28 오후 1:19:56


2020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1차 참여기업모집 포스터(출처;보도자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2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근무 혁신 인센티브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의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 근무 관행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참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컨설팅과 구분되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여러 종류의 혜택이 주어져 기업에서 관심이 많다.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는 참여기업 모집·선정, 근무 혁신 이행(3개월), 근무 혁신 이행결과 평가, 근무 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친다.

중소·중견기업이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한 근무 혁신 계획을 평가해서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근무 혁신 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현장지원단 컨설팅도 제공한다.

참여기업은 약 3개월(5~7월) 간 근무 혁신 계획을 이행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와 근로자 만족도 조사를 거쳐 ’근무 혁신 우수기업‘으로 선발된다.

’근무 혁신 우수기업‘은 점수에 따라 SS, S, A등급으로 선정되며, 선정 후 3년 동안 정기 근로 감독 면제, 근무 혁신 인프라 지원(최대 2천만 원),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 가족친화인증제 가점,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여러 종류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평가 지표는 유연근무와 휴가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두고 보완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재택근무와 자녀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 도입, 안식휴가제와 같은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 정량·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재택근무,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와 가족 돌봄 휴가를 적극 시행한 기업에는 별도 가점도 부여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에도 정성평가 우대 또는 가점을 부여한다.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122개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여, 77개의 기업이 근무 혁신에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45개의 근무 혁신 우수기업이 선정됐다.

우수기업 유형으로는 SS 등급이 11개소, S 등급이 17개소, A등급이 17개소 선정됐다.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근무 혁신 이행 계획서, 참여 신청서 서식으로 작성한 뒤, 노사발전재단 일터 개선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 대로 130, 별정우체국 연금 관리단 빌딩 8층 노사발전재단 일터 개선팀이며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에서도 볼 수 있다.


 김행수 취재본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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