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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강풍 부는 4월, 연간 산불 피해 면적의 45% 발생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4월은 대형 산불 취약시기 예방이 최선
- 최초노출 2020.04.04 00.55
최근 10년(2010~2019, 평균) 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0건이며, 이로 인해 857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지난해에는 연평균(440건) 보다 1.5배 많은 653건의 산불로 3,255ha(예년 3.8배↑)의 산림이 불에 탔다.
산불은 주로 건조한 바람이 부는 봄철(3월~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강풍이 가장 많이 부는 4월은 산림 피해 면적의 45%(386ha)가 발생할 정도로 그 피해가 크다.
전체 산불의 68%(298건)가 강원과 경기, 전남, 경북, 경남에서 발생하였고, 산림 피해(88%, 758ha)도 이들 지역이 가장 크다.
강원은 전체 산림 소실의 63%(541ha)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가 많은데, 이는 강원 동해안의 지형적 특성과 맞물리는 높새바람과 양 간직풍의 영향이 크다.
산불은 14시 전후의 낮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진화 헬기와 인력의 투입이 제한되는 야간에 발생한 산불의 피해가 컸다.
정부는 산불 발생 시 주관 기관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와 초동대응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산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초기부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 대응 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24시간 산불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풍과 건조 특보가 동시에 발령되는 지역에는 전국 2만여 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지역을 중심으로는 불법소각을 단속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요즘처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때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산에 가기 전, 입산 통제 등산로 확인 및 통제 지역 출입 금지, 입산 시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의 소지 금지 및 야영·취사는 허가된 곳에서만 실시한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뱃불에 주의하고, 특히 자동차로 산림 인접 도로를 지날 때도 담뱃불을 함부로 버리기 금지,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 금지, 산불 발견 시, 산림청(042-481-4119),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한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관리 본부장은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산불은 입산자 실화(34%), 소각 산불(30%)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불 예방 홍보와 경작지 내 영농부산물 처리 장비 구입(소형 파쇄기)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56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산행 시 흡연과 불씨 취급과 논·밭두렁 태우기 및 산림 근처에서 쓰레기 금지 등 산불예방 안전 수칙을 지켜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행수 취재본부장ㅣ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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