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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정부)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아는 만큼 혜택 누릴수 있다고 알렸다.
신규 세액감면, 노후차 감면 중복 적용 및 할인으로 지금이 신차 구매의 적기

  • 최초노출 2020.04.04 01.29


노후차 교체에 따른 세액감면 포스터(출처;보도자료)
 


정부(국세청 청장 김현준 )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3월 1일부터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사상 최대로 감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6월 30일까지 국산 또는 수입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최대 143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제조사가 3월 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구매해도 감면 대상이 된다.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에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30%(5%→3.5%) 인하한 적은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출처;보도자료)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하여 사실상 1.5% 세율 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처음으로 세액감면 제도의 시행으로 총 143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아 371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세액감면과 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게 되며 이 경우 개별소비세 1~5백만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노후차 교체 감면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된다.

친환경차 감면은 신차가 하이브리드 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백만 원, 전기차는 3백만 원, 수소차는 4백만 원의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의 세액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소비자에게 세제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비자께서는 전담 상담팀에 문의와 올해 신차 구입을 고려면 6월 30일까지 구매하여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길 바란다.


 김행수 취재본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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