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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30여 개 민원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 정보 삭제 권고
2020년 상반기 각 부처 제‧개정 추진 법령 996건 심의 결과
- 최초노출 2020.07.03 00.0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배)는 올해 상반기에 211개 제‧개정 법령에 대해 개인 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했다.
104개 법령에 대해 개선 권고하여, 233개 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했다.
개선 권고 대상 104개 법령에서 개선 권고 항목은 총 263개이며 이중 민원서식에 대한 권고가 233건으로 89%이다.
서식에 대한 권고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동의만으로 수집할 수 없고 대통령령 이상에 수집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서식의 경우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권고(38건) 한다.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권고(62건) 했다.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권고(62건) 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의 개인 정보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지 않도록(68건) 한다.
그 외에 민원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수집하는 성별, 국적, 직업 등을 삭제하도록 권고(65건) 하여 민원서식의 개인 정보 수집 관행이 개선되도록 했다.
김행수 취재본부장ㅣ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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