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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년 저축계좌” 7월 17일까지 2차 모집한다.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 최초노출 2020.07.06 00.5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7일까지 청년 저축계좌 신청․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가입신청(7월 17일까지) 이후 소득재산 조사(8월 31일까지)를 통해 가입 대상자를 9월 18일 선정한다.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목돈 마련의 기회를 갖게 됐다.
청년 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7월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이다.
청년 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 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 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청년 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 형성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홍보 자료 및 신청방법) 정보 → 사업, (지침) 정보 → 법령 → 지침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행수 취재본부장ㅣ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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