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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위험․취약시설 4만 7천여 개소 점검 실시
어린이 보호구역․건설공사장 등 최근 사고 발생 및 국민관심 분야 중점 점검
- 최초노출 2020.09.26 00.0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중앙부처 소관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다.
어린이 보호구역(16,855개소), 학교시설(20,154개소), 건설공사장(1,138개소) 등 총 47,746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09,76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점검결과 주요 조치사항으로 점검대상 중 6,966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고, 77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그리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6,898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52개소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장(98개소)에서 소화 설비 미구비, 안전시설 미비, 소화설비 점검표 보관의무 위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이 확인 됐다.
위험물 관리시설(341개소)의 관리불량, 유통기한이 만료된 화약류 보관 등이 발견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관별 금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수‧보강 대상시설 6,898개소 중 6,093개소(88.3%),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52개소 중 32개소(61.5%)는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나머지는 2021년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신고 캠페인도 전개했다.
그 결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가 총 91,653건으로 지난해 58,530건 대비 56.6%가 증가했다.
주요사례로 (교통안전) 5대 불법 주정차 위반 등, (사회안전) 불법현수막, 식중독, 불량식품 등, (산업안전) 감전위험 등 (시설안전) 도로‧인도‧교량 등 공공시설물 파손 등이다.
한편,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을 받은 시설의 약 95.9%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12월까지 구축·오픈 예정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1단계(2020년)는 대진단+건축·전기·학교 등 14개 분야, 2단계(2021~2023년)은 소방·가스 등 19개 분야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시설 유형별 안전정보(안전등급, 합격여부 등) 및 점검결과를 지도기반으로 쉽게 검색․활용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전문가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추진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점검대상,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결과공개 및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대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노후․위험시설이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2021년 50억)이다.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이란 IOT센서를 활용한 노후․위험시설 통합모니터링 및 스마트 실시간 안전관이다.리
이를 통해 노후․위험시설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시설물 수명연장을 통한 예산절감과 국민안전 확보가 기대된다.
진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행수 취재본부장ㅣ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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