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부
- 뉴스
- >
- 공공/정부
식약처, 어르신에게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등 71개 추가 지정
노인 주의 33개·효능군 중복 주의 38개 의약품적정사용정보 추가
- 최초노출 2020.09.26 00.0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활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 성분 71개를 지난 24일 추가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약품 특성에 따른 ‘의약품적정사용정보’를 2005년부터 개발·제공해오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성분은 ▲브롬페니라민 등 어르신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운 ‘노인 주의’ 33개 성분, ▲‘메트포르민’-‘글리벤클라미드’이다.
어르시님과 함께(출처;네이버이미지)
추가되는 성분 같이 유사한 효능을 가진 약 중 중복해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효능군 중복 주의’ 38개 성분이다.
식약처는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정보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오·남용 및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행수 취재본부장ㅣ hsk3271@gmail.com
<저작권자 © 세이프데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oading
작성자
비밀번호
|
|
- ㆍ정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실천 다짐
- ㆍ공무원연금공단, 2024년도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 ㆍ행정안전부, 인파 안전관리의 현장 적용·확산으로 국민 안전체감도 강화
- ㆍ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고장시 ‘비트박스’를 꼭 기억하세요
- ㆍ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불법촬영탐지) 전문인력 양성 제11기 교육 진행
- ㆍ(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 육성 기본교육 진행
- ㆍ공공 IT센터 제품, 에스원으로 결정..중기 간 경쟁 '무색'
- ㆍSST-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 임베디드 슈퍼플래시® 기술 가용성 확대 위한 파트너십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