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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1년말까지 1,299명의 착오송금액 16억원을 돌려줌
2022년도에는 설명회, 안내교육, 업무협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 수취인 정보 제공받는 기간(평균 15일)을 줄일

  • 최초노출 2022.01.12 18.54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출처;보도자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했다.


신청·반환 현황은 2021년 12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5,281건(77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227건(31억원) 중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928건은 반환지원 절차 진행 중이다.

신청 현황을 보면 2021년 12월말 기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5,281건(77.2억원)으로, 월평균 약 960건(13.7억원)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비중(출처;보도자료)

지원대상·비대상 현황은 지원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2021년 7월 17.2%에서 2021년 12월 47.6%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비대상 주된 사유는 ①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3.8%), ②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③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5%), ④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1.5%)이며, 이들이 비대상(2,450건) 중 67.0%를 차지했다.
 
금액별로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이상 차지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반환 실적(출처;보도자료)

연령별로 보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8%로 다수이며, 20대가 17.1%, 60대 이상이 14.3%이다.

송금금융회사 분류는 은행이 81.9%, 간편송금업자가 7.3%,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이 3.9%, 증권이 2.5%, 새마을금고가 2.2% 순으로 은행 및 간편송금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취금융회사 분류는 은행이 76.3%, 증권이 17.0%, 새마을금고가 2.6%, 지역 농협 등 단위조합이 2.2%, 신협이 2.0% 순으로 은행 및 증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7.6%, 서울 22.4%, 인천 6.1%, 부산 5.8%, 경남 4.8%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6.1%를 차지했다.

반환 실적은 2021년 12월말 기준 회수된 송금인의 착오송금 반환 실적은 총 1,299건(16.4억원)으로 월평균 약 259건(3.3억원)이다.

반환금액및 소요기간은 2021년 12월말 현재 자진반환(1,277건) 및 지급명령(22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16.4억원을 회수하여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15.7억원을 반환했다.

자진반환 ; 착오송금인의 신청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를 통해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지급명령 ;  예보의 반환안내에도 수취인이 미반환시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소요비용 ; 우편료, SMS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착오송금액*100)은 96.1%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1일이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0일이며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6%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2일이다.

시사점으로 202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급률도 96%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아울러 지원대상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

경찰청 사이버사기 조회 및 사기정보 조회 플랫폼을 통해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를 착오송금으로 주장하는 오남용 신청을 감소시켜 제도 수혜자 확대됐다.

 2022년 주요 추진 업무로 이용 편의성 강화 방안으로 모바일 신청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착오송금인이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예: 휴대폰 문자 인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관련문서를 주요 외국어(예 : 중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회사 업무협조 강화 방안으로 전국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등 안내교육을 추진하고, 업무협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수취인 정보를 제공받는 기간(평균 15일)을 줄일 예정이다.

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예금보험공사(https://www.kdic.or.kr/main.do) 착오송금 반환지원부 책임자 이상우 부장(02-758-0261)이나 담당자 장동훈 팀장(02-758-0252)에게 확인하면 된다.

 김행수 취재본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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