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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국 초지 면적은 32,388ha로 전년 대비 168ha 감소
- 최초노출 2022.01.14 21.3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초지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1월 13일 발표하였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초지’의 법적 정의(「초지법」 제2조제1호)는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 진입도로, 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이다.
2021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21년 전국 초지면적은 전년 대비 168ha 감소한(2020년 32,556ha 대비 0.5% 감소) 32,388ha(국토 전체면적 1천만ha의 약 0.3%)로 조사되었다.
신규 초지는 사료작물 재배, 가축 사양 등의 목적으로 82ha가 조성되었고, 초지전용·산림 환원 등으로 250ha 면적의 초지가 제외되었다.
전국 초지면적은 농어업용지, 각종 개발사업, 산림 환원 등에 의한 전용으로 ‘9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상황이다.
② 2021년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초지전용 면적은 100ha로, 대부분 농업용지 등의 목적으로 전용(66.6ha)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과 도로 목적으로도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 환원, 초지 기능 상실, 관리 부재 등으로 인한 초지 해제 면적도 150ha로 조사되었다.
③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15,637ha(전체의 48%)로 가장 많은 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강원도(5,021ha), 충남(2,487ha), 전남(1,932ha) 순으로 나타났다.
초지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한 강원도(△56.7ha)의 경우에는 이용가능성 없는 초지를 임야로 환원한 조치가 주요 사유로 파악되었다.
④ 초지 이용현황을 형태별로 보면 초지의 절반 가까이인 16,006ha가 방목초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료작물포(5,899ha), 축사·부대시설(996ha) 순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미이용되고 있는 초지는 9,486ha로 전년 대비 324ha 증가한(2020년 9,162ha)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에는 미이용 초지 현장 전수 조사를 통해 향후 이용가능성 및 상세 위치 등을 파악하였으며, 지역별 미이용 초지의 자세한 정보를 ‘방목생태축산 누리집(http://eco-pasture.kr)’에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보다 쉽게 이용 가능 토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탄소흡수원으로 분류되는 초지는 온실가스 저감 역할을 하는 토지로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매우 중요하지만, 초지 활용 감소로 인해 산림 환원·전용 등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이용 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농가 대상 초지 조성 지원사업 확대, 미이용 초지 정보 공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행수 취재본부장ㅣ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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