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뉴스

공공/정부

고용노동부, 1월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6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운용
사회적경제기업 투자와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 및 비수도권 기업 투자 강화

  • 최초노출 2022.01.19 20.58


추진체계 및 절차(출처;보도자료)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총 60억 원 규모의 제7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1월부터 자금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7호 투자조합은 정부예산 45억 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법무법인 디라이트, 서일이앤엠(주), ㈜엑스트라마일커뮤니케이션 및 개인투자자 등이 출자한 15억 원으로 결성됐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구축과 함께 청년 고용 일자리 창출과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란 자금의 60% 이상을 투자 주목적 사업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의무 투자이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사회적금융시장이 구축되지 않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위하여 정부예산과 민간자본을 결합한 모태펀드를 통해 정책자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수행 및 민간투자를 촉진해 오고 있다.

2018년부터는 기존의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자금이 사회적경제 전체에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성장시켰으며 투자된 자금은 연구개발 및 시설‧설비 투자 자금으로 4년 이상 활용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제7호의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총 408억 원(정부예산 260억 원과 민간출자금 148억 원)의 정책자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등 47개소에 총 303억원을 투자하였다.

2020년 결성한 제6호 투자조합부터는 기존 투자조합의 회수 재원 85억 원을 활용하여 118억 원의 정책자금을 조성·운영하여 모태펀드 투자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양재경 사무관(044-202-7431)에게 연락하면 된다.


 김행수 취재본부장 hsk3271@gmail.com

Loading
작성자
비밀번호

국민안전

더보기

SECURITY

더보기

라이프

더보기

신문사알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