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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태국산 빙과·중국산 곤충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수입식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관리로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 최초노출 2022.06.27 16.53


수입식품 검사기관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태국산 빙과의 대장균군 항목과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의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 항목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국내에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태국산 빙과(대장균군)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해당 검사 항목에 대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명령 이후 태국산 빙과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마정애과장(043-719-2201)이나 박진아사무관(043-719-2210)에게 확인하면 된다.

 김행수 취재본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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