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부
- 뉴스
- >
- 공공/정부
임금체불 없이 안심일터이며 건설사고 없는 안전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적정임금제 제도화, 임금 직접 지급제 개선․ 안전한 일터로 확산
- 최초노출 2020.01.11 22.49 | 최종수정 2020-01-11 오후 10:56:2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임금체불과 건설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 개선 확산에 나섰다.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제도화, 건설안전 혁신대책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 건설안전 정책의 현장 적용 상황 점검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부는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로 개선하고 국민생명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확산시키기 위해 '추락 사고 방지 대책',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 중이다.
2019년 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를 의무화한 결과,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건설 현장 3,000여 곳에서는 2018년 추석 후부터 체불이 근절 효과가 있다.
'추락 사고 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의무화 불시점검 비중을 확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대책들을 추진 결과 작년 건설 현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57명(11.8%)으로 감소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를 건설 현장 안심 일터·안전일 터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 일자리를 개선하고 건설사고 감소세를 가속화 총력을 기울인다.
임금체불을 근원적 예방을 위해 작년 전면 도입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가 편법적 관행적 운영되지 않게 올 상반기 중 세부 운영기준을 법제화한다.
임금 직접 지급제가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작년부터 적용된 상호 협력평가 혜택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한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을 올해 6월까지 확정·발표한다.
안전 강화는 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2월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 발주자·건설사 등 권한 있는 주체들에게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제일 관행으로 혁신한다.
발주자가 더 많은 비용을 안전 관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공공 공사에 적용 중인 위험공종 작업 허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김 장관은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0년에도 정부는 국민생명 최우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부 김행수 부장ㅣ hsk3271@gmail.com
<저작권자 © 세이프데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비밀번호
|
|
- ㆍ행정안전부, 인파 안전관리의 현장 적용·확산으로 국민 안전체감도 강화
- ㆍ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고장시 ‘비트박스’를 꼭 기억하세요
- ㆍ한국응급구조학 재난 표준교재 공저출판되다
- ㆍ(사)국민안전진흥원.서울병원 지정병원 의료협약을 맺다.
- ㆍ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불법촬영탐지) 전문인력 양성 제11기 교육 진행
- ㆍ(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 육성 기본교육 진행
- ㆍ공공 IT센터 제품, 에스원으로 결정..중기 간 경쟁 '무색'
- ㆍSST-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 임베디드 슈퍼플래시® 기술 가용성 확대 위한 파트너십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