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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 꼼짝 마!...특허청, 국민참여 조직진단 활동 개시
8일, 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술 탈취 근절 위해 전국 146명 위촉과 동시 사전워크숍
- 최초노출 2019.03.10 23.29 | 최종수정 2019-03-11 오후 8:37:48
특허청, 8일 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민참여 조직진단 인원 146명에게 위촉장 수여 및 워크숍. 김행수 기자.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는 지난 8일, 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조직진단을 위해 선정된 전국 국민참여단원 146명이 모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회 조직진단은 사전워크숍(8일)—조직진단(현장13~18일, 온라인18~20일)—집중토론회(22일)--결과보고회(4월1일) 4단계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국민참여단은 부산권 30명, 대전권 50명, 수도권 66명으로 전국에 분포돼 있다. 이들의 조직진단 활동에는 현장팀과 온라인팀으로 나뉘어 권역별로 실시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모여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구영민 산업정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있다. 외국에서는 대기업까지 탈취 당하고 있고 디자인 모방도 많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 글로벌 특허 탈취, 디자인 모방을 등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3월부터 사법권을 갖는 경찰 활동이 특허청에 주어졌다.
이번 국민참여단 운영취지는 과거에 특허 전문가와 대상자들에 대해 설문 등으로 정책과 제도를 입안하고 시행해 온 것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국민참여단이 현장과 온라인 조직진단을 하고, 집중토론을 통해 답변(결과보고)을 도입한 것이다.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은 특허에 관해 법원의 1심과 같은 역할을 한다. 2심부터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특허 지식재산에 대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내용을 확인 및 신고방법도 알려 줬다.
한편 특허청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하는 기관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을 심사하여 등록여부 결정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관련 심판수행 △지식재산 관련 정책수립 및 기업지원, 단속, 교육 등을시행한다.
지식재산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으로 나눈다
특별관리 활동 내용(붉은색 표시)
이번 특허청 조직진단 대상은 다음 콘텐츠로 나누어 진행한다 △가짜상표를 사용하는 흔히 짝퉁을 단속하는 ‘상표 특별사법경찰’ 활동 △타인(기업)의 기술, 디자인을 모방해 제품을 만드는 것을 단속하는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특사경’ 신설 활동 △ 특사경은 금년 3월부터 활동하며 사법 경찰권을 부여 △타인(기업)과 유사한 표시내용을 비슷하게 상품의 혼동, 영업주체 혼동, 저명 상표 희석 행위 등 부정경쟁 행위 조사, 시정 및 권고 △특허청 인력 및 조직에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한다.
특허청 국민참여단 활동으로 우리 지식재산에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허청 국민참여 조직진단 사전워크숍
취재부 김행수 팀장기자ㅣ khs27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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