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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경제적인 약자를 지원하는 특허심판원
- 최초노출 2019.07.14 00.45 | 최종수정 2019-07-14 오전 7:59:20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출처;특허청 블로그)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9일부터 대리인이 없는 경제적인 약자에게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 사회. 경제적 약자가 대상이다. 고비용이 소용되는 지식재산 분쟁에 맞대응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2014~2018년 대리인 없이 특허심판 사건 수는 연평균 388건이다. 조세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은 국선대리인을 도입하고 있다.
공정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특허청 블로그)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초등. 중학교 재학생, 6세 이상 19세 미만인자, 소기업,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기업, 청년창업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 기간의 만료일까지 선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증빙 증명서(출처 ; 보도자료)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증명서를 첨부 제출한다. 제출은 www.patent.go.kr(홈페이지)로 전자 문서로 제출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각 전문분야 국선대리인 인력 풀을 구성하고 있다. 신청이 있으면 특허심판장은 인력 풀의 변리사 중 선임하고 통보한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납부한 심판 수수료(심판청구료, 정정청구료)는 심판 종료 후에 반환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심판장 박성준)은 "사회 경제적 약자도 혁신 성장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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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김행수 부장ㅣ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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