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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수상 레저 활동 금지구역, 반드시 확인하세요!”라고 주문하고 있다.
수상 레저 활동 금지구역 확대 지정(군산 직도, 비응항), 출항 전 확인 필수
- 최초노출 2020.04.09 00.40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봄철 수상 레저 활동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 레저 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수상 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수상 레저안전 법 제25조에 따라 수중 암초, 출입항이 빈번한 수로,
NLL 인근 해역, 해수욕장 등 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전국 해수면 수상 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지난 12월에 2개소(군산 직도, 비응항)가 추가돼 총 195개소다.
해양경찰청은 파출소・경비함정・항공기의 해상순찰 시 주요 활동지와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선착장 주요 이용 시간대에 파출소에서 안전 계도를 강화하는 등 수상 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 레저 활동자 스스로 레저활동 전 반드시 금지구역을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철저한 장비 점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 레저활동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 및 지정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 레저종합 정보 누리집(http://imsm.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행수 취재본부장ㅣ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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