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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기존건축물도 의무화“임종성 소병훈의원 토론회
10일 국회 입법토론회서 제안 … 소급적용 위헌논란도 예상

  • 최초노출 2018.09.11 01.34

소병훈(광주 갑임종성(광주 을)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기존 건축물에도 신축건물에 적용하는 화재안전 규정을 소급적용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 후속 입법으로 강제 규정을 소급할 경우 위헌 논란과 함께 기존 건축주 저항도 예상되고 있다.

 

 


좌,이영주(서울시립대)교수 /우,김태근 변호사
 

'건축물 화재 안전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는 김태근 변호사(민변 금융부동산팀장)"기존 완공된 민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불연성 외벽 마감재 교체 및 방화문, 스프링클러 설치 등과 같은 안전대책을 법령 개정을 통해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기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강제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도시형생활주택이 기존 법령에 따라 건축됐다고 하더라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국가 보호의무 뿐 아니라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을 봤을 때 법령에 따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의정부도시형주택 제천스포츠센터 밀양병원 화재를 봤을 때 대피로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기존 건축물의 경우 법령개정을 통해 피난계단 등 대피로를 확보하는 기본적 수준의 강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건축물에 새로운 법 규정을 적용할 경우 법적 저항성과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기본적 안전장치 설치만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교수는 "기존 건축물은 신축과 구분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소급적용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반발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도 "현행법상 준공 후 1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특별한 안전 대책이 없다""기존 건축주 이익을 보호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2년 유예기간과 자금 지원 등 경과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에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과 건축물 재난발생시 고의범죄로 엄중하게 형사처벌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건축물에는 안전 시설을 추가로 강제하기 어려워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데 따른 입법절차로 마련됐다. 토론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윤하 건축사, 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 채승언 수석연구위원,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이 참석하여 기존 토론회보다 좀 더 실체적인 대화로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많이 피력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반복되는 대형화재 사고로 많은 생명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오늘 논의된 건축물 화재안전 방안들이 실제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재부 배철수  bae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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