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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7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3개 단체장 간 협약으로 공통기준 마련 길 터

  • 최초노출 2019.10.07 17.08 | 최종수정 2019-10-07 오후 6:54:25


[사진제공=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처(법제처장 김형연) 및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573돌 한글날을 맞아 7일 오후 2시 국회 접견실에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령, 시계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개별소비세법」을 읽어보던 판매업자 모씨는 시계 제조의 기준이 되는 “개장(改裝)”의 뜻이 “재포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었고, 철도를 통한 제품의 원료 수송을 알아보던 중소기업 직원 모씨는 「철도안전법」에 나오는 “탁송(託送)”의 의미가 “운송을 맡긴다”는 의미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없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필요한 공통 기준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마련됐다.


특히, 법을 만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쉬운 용어와 올바른 표현을 쓰도록 새롭게 노력을 기울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①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필요한 공통 기준 마련, ② 공통 정비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연구추진 및 정보공유, ③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교육 및 세미나 개최 ④ 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처음 만든 것은 말은 있으나 글이 없어 생각을 표현하지 못 하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며, “세종대왕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은 있으나 법을 알지 못하여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보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앞으로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 기관이 지속적인 교류를 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 창제는 애민정신과 소통 철학이 반영된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하면서 “누구나 서로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한글 창제 당시 세종대왕이 가지셨던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백성을 섬기는 정신의 완성이라고 본다” 고 말했다.

편집국 박주영 취재기자 selimmc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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