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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
-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

  • 최초노출 2019.10.08 17.28 | 최종수정 2019-10-09 오후 2:44:15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장관 조국)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부터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을 제정/시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다.


부는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속추진과제로
①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 검사 파견·직무대리 최소화 및 엄격심사
②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신속한 확정과 시행
   - 장시간조사·심야조사 금지
   -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제한
   -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
   - 출석조사의 최소화 등 인권친화적 수사방식 구현
   -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 강화
③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 사무감사 실질화
   -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 제한

위 신속 추진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 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하여,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위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금지 규정을 포함하여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겼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연내 추진과제로
①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 법무부 환원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대검찰청의 조직 및 기능 개편
 ②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조력권 강화
   -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 확대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권리 강화
 ③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방안
   - 검사 신규임용방안 마련 등 인사제도 재정비
   - 검찰 옴부즈만 활성화
   -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법무부는 오늘 검찰의 개혁방안을 반영해 신규규정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국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박주영 취재기자 selimmc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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