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뉴스
- >
- 사회
국립공원공단, 해상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선박감시 시스템 및 드론 이용하여 관리 강화
- 최초노출 2019.04.15 20.27 | 최종수정 2019-04-16 오전 7:40:02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해상국립공원에서 취사, 야영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감시시스템 및 드론을 이용한 관리를 강화한다.
선박 감시 시스템은 선박에 설치된 무선장치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위치신호를 전자해도 화면에 표시하는 것으로 선박의 이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등 항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로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는 의무사항이다.
국립공원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선박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에 시범 도입되어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2014년부터 무인기(드론)를 도입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21개 국립공원에서 총 75대를 운영하고 있다.
해상국립공원 무인기에는 계도 방송장치를 탑재하여 넓은 면적의 해상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등 해상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는 2014년 121건에서 2018년에는 159건으로 31%가 증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4월 6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과 거제 일대에서 선박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운항 중인 선박 960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 결과 불법 취사, 야영 행위자에 대하여 총 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출입 및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를 하거나 야영을 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진범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해상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박 감시 시스템, 무인기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며,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은 물론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무인섬 출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한려해상 등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 무인섬은 총 634곳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등의 이유로 출입이 금지된 무인섬은 37%인 237곳에 이른다.
편집국 윤철환 취재기자ㅣ chongwo0971@gmail.com
<저작권자 © 세이프데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비밀번호
|
|
- ㆍ행정안전부, 인파 안전관리의 현장 적용·확산으로 국민 안전체감도 강화
- ㆍ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고장시 ‘비트박스’를 꼭 기억하세요
- ㆍ한국응급구조학 재난 표준교재 공저출판되다
- ㆍ(사)국민안전진흥원.서울병원 지정병원 의료협약을 맺다.
- ㆍ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불법촬영탐지) 전문인력 양성 제11기 교육 진행
- ㆍ(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 육성 기본교육 진행
- ㆍ공공 IT센터 제품, 에스원으로 결정..중기 간 경쟁 '무색'
- ㆍSST-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 임베디드 슈퍼플래시® 기술 가용성 확대 위한 파트너십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