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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복・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 엄중 처벌
검찰, 2017. 1.부터 최근까지 104명을 구속기소
- 최초노출 2019.08.22 16.24 | 최종수정 2019-08-22 오후 4:27:22
또한 영월지청에서는 2019. 2. 혈중알콜농도 0.210% 상태로 운전 중에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거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현재 재판중이다.
최근 제주에서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일명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2019. 8. 21. 검찰에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보복・난폭운전 및 운전자 상대 폭행‧협박 등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처벌근거와 실제 법현실을 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 2.부터 난폭운전(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검찰은 2016. 6.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하여 실제 사안에 엄하게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2017. 1.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다.
취재부 인동석 기자ㅣ iacn1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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