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뉴스

사회

[달라지는 자동차검사 운영] 올해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 이용 시 검사예약 필수
▲ 미예약시 검사 불가, 지정정비공장(민간지정검사소) 이용은 가능

  • 최초노출 2020.01.05 17.14 | 최종수정 2020-01-05 오후 5:21:39

 

올해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예약제 시행 안내 이미지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2015년부터 토요일에만 전면 예약제를 운영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국 공단 산하 검사소에서 확대 시행한다.

 

예약완료 후 예약한 일시에 해당 공단 검사소에 도착해 접수실에 방문 없이 예약진로 안내유도선을 따라 진입하면 검사가 진행된다.

 

인터넷 예약은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www.cyberts.kr/yeyak), 문의는 자동차검사종합안내센터(☎ 02-740-0499)를 이용하면 된다.

 

권병윤 이사장은 "전면 예약제가 검사 고객의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교육,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검사소(자동차검사대행자) 이용 시 예약은 필수사항으로 예약하지 못하는 수검자는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수 있으나 집 근처 가까운 지정정비공장(지정정비사업자)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접수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원들은 검사시설 및 기기점검, 장비세팅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최소 검사시작(9) 1시간 전부터 출근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업무 강도가 상당했다.

 

공단(자동차검사대행자)과 정비공장(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검사업무 종사자는 디젤 및 휘발유 차종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에 노출돼 지속적인 업무 환경 및 복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박진혁 논설국장 지역본부장 jinhyuk2089@naver.com

Loading
작성자
비밀번호

국민안전

더보기

SECURITY

더보기

라이프

더보기

신문사알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