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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칼럼]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 조사도 국토부 지시 없이 바로 착수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필요
▲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 조사 주체를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로 일원화 필요, 착수근거 마련..

  • 최초노출 2019.05.12 17.19 | 최종수정 2021-04-11 오후 1:44:52


 

이달 3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공고(2019-574)가 법제처 국민참여 입법센터 공지사항에 떴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는 아래 7일자 세이프데이뉴스 칼럼을 통해 이야기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내용만 국토부 지시 없이 착수 할 수 가능하다는 내용만 존재하고 안전운행 지장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자동차제작결함은 두 가지다 ①자기인증적합조사와 ②안전운행 지장 가능성 조사, 박진혁 교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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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7일자) 세이프데이뉴스 칼럼 참고

[박진혁 칼럼] 자기인증적합조사 국토부 지시 없이 바로 착수 가능 예정

벤츠 차량(G바겐)의 차체의 구조(A필러 등)에 대한 결함 가능성 조사 필요

다른 연식, 유사차종 비교를 통해 승객보호를 위한 정면, 측면 차체구조와 차체강도, 천정강도 등에 대한 조사 필요

차체구조와 강도 등은 충돌이후에도 두부손상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버텨 줄 수 있는 구조여야

http://safedaynews.or.kr/opinion/column/?nid=22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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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적합조사 뿐만 아니라 안전운행 지장가능성에 대한 조사 착수 모두 자동차안전관련 분야별 전문가 집단인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모두 일원화 하는 것이 국민안전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국토부는 행정전문가로서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감독 등에 집중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아래 내용 등을 골자로 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또는 소관 국토교통위원회(입법 기관) 등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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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 지장 가능성 조사 내용(개정()포함 필요

. 개정 필요 이유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 조사 착수를 신속효율적인 조사를 위해(국토부 조사 지시 없이)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안전연구원)로 일원화 할 필요

. 개정 필요 내용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 조사 주체를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조사 착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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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


▲ 실질적으로 조사건의 전 국토부에 보고하고 조사건의 형태운영


현재는 대부분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 조사는 성능시험대행자(이하, 자동차안전연구원)가 국토부에 조사건의 하면 국토부가 조사지시를 내리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 국민들이 아무리 문제 있다고 호소해도, 단일 건, 모니터링 중, 모니터링 이후 더 이상 리콜신고 없음, 인력 부족 등의 계속 핑계 될 논리만 늘어날 뿐

 

이뿐 아니라 언론보도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경우 국토부가 직권으로 조사지시를 내리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마저 지시를 내리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적당히 무마하거나 묵살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 예컨대, BMW차량 화재조사나 콘티넨탈 ABS 모듈레이터 제동장치 결함에 대한 16개 제작자 53개 차종 조사, 재규어랜드로버 차량 엔진 파손처럼 마지못해 조사지시 내린 대한민국정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결함(리콜)으로 결정이 되면 조사내용에 결함인지 시점을 반드시 조사하여 관행적인 결함은폐, 축소, 늑장리콜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책임자 형사처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결론 마찬가지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리콜의견을 국토부에 보고하면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리콜이 아닌 무상 수리로 결론 내려지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 이였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엄청 힘이 빠지는 일이다.

 

이마저도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의견(조사결과 리콜)과 위원회 의견이 모두 리콜로 결정(심의)되더라도 청문 절차 과정에서 국민안전보다는 제작자의 읍소를 들어 주어 리콜이 아닌 무상 수리로 결정 내려 버리는 형태가 일어나곤 했다.

 

언론보도도 마찬가지다. 리콜 실시하면 보통 국토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게 되는데 언론보도 자체를 하지 않는 건도 존재한다. 아니면 여러 제작자와 함께 언론보도를 함으로 그 의미를 희석시키기도 한다.

 

▲ 국민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안전운행지장가능성 조사를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바로 착수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 필요

 

국민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조사 지시 없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언론, 소비자단체, 공익신고, 진정, 자동차리콜센터, 동호회 등의 자동차결함(하자)을 스스로 모니터링(결함분석조사 등)하고 리콜조사가 필요하면 바로 조사를 착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보충적으로 실질적인 자동차결함(하자)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자동차리콜센터는 미흡, 운행자동차의 정비·진단 과정에서 문제점을 협력하고 평가하는“가칭”(사)자동차안전정비(진단)평가센터 운영 필요


공익목적의 비영리 리콜협력기관 가칭”()자동차안전정비(진단)평가센터를 운영해서 운행 자동차의 안전(결함, 하자)과 관련하여 정비사례를 수집·분석·진단·평가를 한다면 리콜센터신고보다 실질적인 결함문제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동차검사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활용하거나 지사를 지역별 거점안전정비(진단)센터로 운영하여 교육을 통해 리콜 제도를 이해시키고 우수정비인들과 학습조직형태로 운영되어 진다면 조금씩이라도 리콜 제도가 발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민간협회 또는 연합회 등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전국에 자동차를 정비하고 고장에 대해 진단하고 분석하는 숨은 고수들이 많다. 이들을 위촉해 공익측면에서 교육하고 활성화하면 좋은 제도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의지만 있고 제도 및 시스템만 도입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진혁 교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명예경찰,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민안전진흥원 교통안전본부장, 세이프데이 뉴스 논설위원 및 기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우수숙련기술자, 한국소비자협회 자동차검사명인명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재직시절 TS생활의 달인선정(지속발전의 달인)과 함께 지식왕 표창, 공단발전 기여 이사장 표창, 자동차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여 국회 홍일표 의원 표창과 윤관석 의원 표창,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우수숙련기술인으로 인정받아 지난 2016년 국무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형 레몬법 제도개선 및 국민안전 책임감 투철 등으로 국민안전진흥원장 표창, 국민알권리 신장 기여로 논설위원으로 세이프데이뉴스 발행인 표창, 교통사고분석사, 기술거래사 등 27개의 자격취득으로 자동차 및 결함조사 정상급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편집국 박진혁 논설위원/편집부장/교수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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