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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칼럼] 자동차안전이야기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 미리 준비하고 대처해야 똑똑한 소비자가 된다.

  • 최초노출 2020.07.06 21.53 | 최종수정 2021-04-11 오후 1:39:42

 

자동차안전과 관련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야기는 아마도 차량결함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차량의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또는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따라서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와 제작사와의 분쟁에 있어 아주 어렵지만 소비자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필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조사실 조사업무를 담당했었던 조사자로서 소비자가 어떻게 결함을 준비해야 결함의심 현상 발생 시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작사와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차량 결함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제작사와 차종을 잘 선택해야 한다. 차량 구매 할 때부터 안전한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

 

결함이 발생 했을 때 비교적 무상 수리를 잘 해주고 보증기간이 긴 제작사를 선택해서 구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증기간을 늘리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면서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제작사는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판매 가격엔 보증수리와 리콜비용이 포함된다.

 

명백한 결함 앞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과 설득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작사 고객지원부서 등에서 소비자를 무시하거나 소송을 할 테면 해 봐라 하는 식의 제작사도 피해야 한다.

 

이제 자율주행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의 자동차보다 자동차결함요인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유는 현재 자동차보다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 차량과 관제센터와 통신, 차량과 도로시스템간의 통신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내연기관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보다도 전기자동차 등 나름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연료로 갈수록 결함은 더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비교적 안정적인 내연기관 시스템에서도 자동차 결함요인으로 인한 급발진은 전 세계적으로 원인이 밝혀진바 없으며, 제동장치 작동불량 등의 치명적인 결함 또한 공개적으로 인정된 사건도 별로 없다. 이러한 결함은 전기장치가 늘어나거나 센서, 통신시스템 등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결함요인은 증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비자는 차량 구매 시부터 차량 결함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뒷면 유리창에 있는 보조 제동장치(뒷면 유리창에 있는 브레이크 등)장착 자동차를 구매하고 가급적 안정적으로 녹화되는 블랙박스를 구매하되 후면 보조제동등이 보이는 위치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운전 중 음성이 녹음될 수 있는 녹화 기능을 반드시 켜놓아서 운전 중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는 제동페달의 작동소리나 급발진을 유발했다고 하는 사고당시 위험한 상황이 모두 음성으로 녹음돼야 한다.

 

운전 중 가급적 음악이나 라디오 등을 무음으로 하여 다니는 것이 좋다. 치명적인 브레이크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계기판에 제동장치 경고등이 점등되었고 동승자들도 사고 당시 결함이 있었고 운전자도 사고 발생 전부터 브레이크 페달이 눌러지지 않는 등 전혀 작동하지 않고 조향 핸들을 한손으로 잡으며 일어나서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아도 속도가 줄지 않아 결국 앞차를 박아 버리는 사고 발생 시에도 결함을 잘 입증하려면 음악소리를 크게 틀면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브레이크 페달을 명확하게 밟았다고 하는 소리나 정황 정도가 블랙박스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고가 발생되면 주위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주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나 차량번호, 주변 CCTV위치 등을 확보해야 한다.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았다거나 급발진 등으로 인한 결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할 때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 예컨대 사고 발생 시 뒤 따라 오는 자동차의 번호판 사진이나 측면을 지나가는 차량 번호판 사진 아니면 최소한 CCTV 위치도 사진을 찍어 두어 사고나 결함 당시 증언해 줄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CCTV는 통상적으로 15일 정도 영상을 보관하기 때문에 결함을 주장하거나 입증하려고 할 때 데이터 확보를 미리 해야 한다.

 

차량 결함 데이터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자동차의 결함을 주장한다면 해당 차량을 경찰관계자 외에 아무도 차량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봉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동차의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가 나타나면 제작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당결함 현상에 대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동불량 현상이 나타나면 일반적인 자동차를 전공하는 정비기술자라면 알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아 왔다.

 

운전자는 충돌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EDR)만 의존하지 말고, 사고 차량에서 확인이 가능한 엔진·변속기·제동장치(ABS 에어백 등 시스템 전체 고장코드 및 센서데이터(과거고장코드 포함)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사고기록장치(EDR)와 전체 시스템의 자기진단 정보와의 상반된 의견을 찾아내 제작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허점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제동장치 작동불량 확인
 

일반적인 브레이크 결함 현상 발생 시 의심 포인트 공유

여러 가지 결함현상 중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어떤 것일까?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 조향핸들 잠김 현상? 제동장치 작동불량?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지 궁금하다. 위에서 언급한 현상 모두 치명적인 결함이지만 이 중 제동장치 결함은 지속적으로 제동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제동압력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조금 전까지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아 낭떠러지로 떨어져 전복되거나 내리막길에서 내달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등의 공포는 실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제작사 등이 점검할 때는 거짓말처럼 브레이크가 다시 듣는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소비자입증하겠는가?

 

다음은 제동장치 결함 발생 시 의심부품과 원인을 공유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먼저 ABS/ESC 모듈결함(기계적·전자적)이다.

ABS/ESC 모듈 내부에 밸브 작동불량이나 부식 등으로 인해 제동압력이 빠지거나 제동페달 행정거리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 지금도 리콜을 실시하는 차종이 확대되고 있다. 특징은 일정기간, 일정거리가 경과되면 경향성을 나타내게 되므로 국내·외 제작사에 유상수리 및 무상수리 실적을 확인하면 결함발생 추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ABS 모듈은 소모성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부품이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폐차할 때까지 문제없이 사용하도록 설계된 부품이라는 것이다.

 

위의 기계적인 결함문제와 다르게 ABS/ESC모듈 컴퓨터에서 전자적인 결함 발생 시 모듈 내부의 밸브 오작동으로 브레이크가 쑥 들어 갈수도 페달이 눌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제작사는 경고등을 점등 시킬 수도 점등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마스터실린더 결함이다.

마스터실린더불량은 마스터실린더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고무제품 불량, 누유 등으로 인한 압력저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대부분 저속에서 압력저하가 발생된다.

 

일부 제작사들은 기존의 마스터실린더를 소형·경량화 차원에서 사양을 일원화하기 시작했고 저가형 마스터 실린더를 도입했다. 이는 기존 마스터실린더 대비 부품 수가 적어 재료비 절감이 가능하고 편의장치 등의 증가로 인해 적용한 것이다. 또한 동일한 사양에서 피스톤 가공 홀(구멍)의 크기와 개수만 조정하면 ABS미적용 일반제동장치, ABS적용, ESC적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스터실린더 보디(BODY) 내경부의 형상 가공이 어렵다는 단점과 이물질, 고무제품 불량이 일치되면 갑자기 브레이크 작동이 되지 않는 결함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 만일 제동장치 관련 부품 중 부식이나 이물질을 유발 시킬 수 있는 부품이 존재 한다면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자동차 뿐 아니라 수입자동차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스터실린더 부품이 동일한데 차명을 변경하거나 연식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결함현상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제작사가 마스터실린더불량 현상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등의 장착을 통해 안전과 밀접한 결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면 최소한 제동장치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어들어 범정부 측면에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제동장치 결함요인의 입증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자동차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자동차운행 및 정비과정에서 제작자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자동차결함요인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해당결함과 관련하여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결함원인이 제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거나 제작결함으로 정의하는 등의 제작결함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개된 자동차리콜센터 제동장치 작동불량 현상 신고내용 일부 캡처

 박진혁 논설국장 지역본부장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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