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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소가스 충전소용 고압가스 밸브 기준강화 필요
수소충전소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 한 안전밸브를 폐차 할 때까지 문제가 없도록 기준 강화 필요

  • 최초노출 2019.11.24 17.18 | 최종수정 2021-04-11 오후 2:38:0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이승우)은 지난 725, 수소 충전소용 밸브를 KS(한국산업표준) 인증 대상으로 24일 지정했다고 언론보도 됐다.

 

KS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KS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에 맞춰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KS B ISO 19880-3)는 수소가스 충전소의 운영,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로의 조절, 차단, 압력 조정 등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체크밸브 과류방지밸브 유량조절밸브 수동밸브 압력안전밸브 차단밸브 호스분리 장치 등이다.

 

이중 체크밸브는 역류방지 기능을 하는 밸브로 내압용기에 충전된 가스가 충전구 쪽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밸브로 폭발화재와 매우 밀접한 역할을 한다.

 

폭발위험성이 높은 체크밸브에 대해 정부는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처럼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소모품이라면 교환주기를 명확히 매뉴얼에 명시하여 경고하고 해당 부품을 교체하도록 해야 하고 운행자동차에 시행하고 있는 내압용기 재검사의 주기나 내구성 등을 감안하여 차령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

 

소모품이 아니라면 향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의 튜닝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재 가능성이 높은 안전관련 주요부품으로 분류하고 안전밸브 내구성을 폐차 할 때까지 문제가 없도록 개발 해 향후 교통사고발생이나 충돌 및 충격발생 시에도 충돌 등으로 인해 연결부위에 미세하게 가스가 누출되거나 화재나 폭발위험성의 문제가 없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돼야 향후 수소충전소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연료로 하는 운행자동차에서 충전 중 또는 운영(안전관리, 운행, 주차 등)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폭발화재 등에서 국민안전 및 소비자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적, 보충적으로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사고분석사 또는 도로교통안전관리자 등이 안전관리 하는 방법도 있다.

 

논설실/경기중부취재본부 박진혁 논설위원 겸 본부장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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